긴급 신고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가정의 전화 회선을 이용한 긴급 통보 장치와 생활 반응을 감지해 자동 발보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수신센터가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전화로 이용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110번·119번 통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 급행원이 출동합니다.
대상
대개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 및 고령자만 세대(일중 독거 포함한다)로, 신체 상심 질환등의 만성 질환에 의해 상시 주의를 요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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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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