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의료비의 환불은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1개월의 부담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는, 넘은 액수가 후일 지급(환불)됩니다. 또, 같은 세대에 후기 고령자 의료 수급자가 복수 있는 경우,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외래 및 입원(세대 단위)의 부담 한도액을 넘고 있으면 고액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덧붙여 입원시의 식사대(별도 표준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나 차액 침대료등은 지급의 대상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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