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법」 및 「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가 정해져 있어, 상시 또는 일정의 기간 계속해 옥외에서 공중에 표시되는 광고판, 광고탑 등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옥외 광고물에 관한 자료·신청 양식

옥외 광고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도쿄도 도시 정비국의 홈페이지의 「옥외 광고물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또, 신청 양식에 대해서도, 「옥외 광고물 관계 서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

옥외 광고물의 종류나 규모에 의해, 허가권자가 도쿄도 타마 건축 지도 사무소장과 이나기 시장으로 나뉩니다.

신청처

신청의 접수 창구는, 도쿄도의 허가분, 이나기시의 허가분, 모두 이나기시 관공서 3층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개발 지도계(옥외 광고물 담당)가 됩니다.

우송에 의한 신청에 대해서

신규 허가 신청은, 원칙 창구에서의 신청이 됩니다.
계속 허가 신청의 경우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송으로의 접수를 하겠습니다.
(1)옥외 광고물 담당에게, 계속 신청을 우송하는 취지를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2) 회신용 봉투를 2종류 준비해 주십시오.

【주의】지구 계획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제한에 대해서

이나기시에서는, 「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와는 별도로, 지구 계획에서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구 계획의 위치 및 계획 도서 일람」을 봐 주세요.

지구계획구역내에 옥외광고물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광고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구 계획의 신고에 대해」 를 봐 주시거나, 지구 계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