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07년 4월 5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도로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택지를 정비하는 면 정비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이전처(환지)로 이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전 전
이전 후
시행자(시)가 지구내의 정비 계획을 세워, 이전하는 건물등의 이전 순위, 이전 공법 등을 결정합니다.
권리자 여러분에게 이전 시기나 이전 공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소유하는 건물, 공작물등의 확인을 위해, 주택등의 내·외를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도면」등에서, 내용의 확인을 해 주십니다.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물건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건물 등의 조사와는 별도로 「건물 평가위원」이 건물의 평가를 위해 묻습니다.
조사 내용 등으로부터 「토지구획 정리 사업 손실 보상 기준」에 근거해 보상비를 산정합니다.
산정이 끝나면 「보상금의 제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갖추어지면 보상 계약(승낙서)을 체결해, 그 후 이전해 주십니다.
이전 완료 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