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6일
이나기시에서는, 날인 검토의 추진 및 계약 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견적서에 있어서의 날인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취급을 변경합니다.
이나기시가 견적 의뢰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종래의 「기명 날인」 대신, 「기명」만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주1: 「기명」이란, PC나 고무인 등에 의해, 주소(소재지) 및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주2:종래대로 「기명날인」을 실시한 견적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주3: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견적안건의 「담당자명」「소속」및「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십시오.
견적서(계약서, 청서, 청구서, 납품서는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보다 적용합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