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견적서의 날인 생략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6일

이나기시에서는, 날인 검토의 추진 및 계약 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견적서에 있어서의 날인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취급을 변경합니다.


견적서의 날인 생략

취급 내용

이나기시가 견적 의뢰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종래의 「기명 날인」 대신, 「기명」만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주1: 「기명」이란, PC나 고무인 등에 의해, 주소(소재지) 및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주2:종래대로 「기명날인」을 실시한 견적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주3: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견적안건의 「담당자명」「소속」및「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십시오.

대상 서류

견적서(계약서, 청서, 청구서, 납품서는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시작일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보다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