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소규모 계약 견적 참가 등록

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8일

시에서는, 소규모 공사나, 소액 물품의 매입에 관련된 계약을 희망하는 시내의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를 「견적 경쟁에의 참가 자격자」로서 명부에 등록해, 소규모 공사나 수선 또는 소액 물품의 매입에 관한 계약을 발주할 때에, 적극적으로 견적의 제출을 요구, 수주의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내 거주의 개인이나 시내에 법인등기를 가진 법인이라면, 간단한 수속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지지 않는 개인 사업주에서도 수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1 명부 등록을 실시해도 반드시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계약은, 복수의 업자로부터 견적의 제출을 ​​요구해,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한 분과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명부 등록을 실시해, 시로부터 견적의 의뢰를 받고도, 계약에 이르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승낙해 주십시오.
주의2 경쟁 입찰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분, 및 시외에 본점을 가지는 분은, 도쿄 전자 자치체 공동 운영 서비스의 홈페이지 (외부 링크) 를 봐 주시고, 필요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대상으로 하는 안건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분

  1. 법인 사업자 시내에 본사의 법인 등기를 가진 법인
  2. 개인 사업자 시내에 상호 등기를 가진 개인
  3. 개인 사업자 시내에 사업소, 사무소 등 및 주민 등록을 가지는 개인
  4. 조합 위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등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파산자 및 성년 피후견인 및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으로, 복권을 얻지 않는 분
2 도쿄 전자 지자체 공동 운영 서비스에서 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이미 납기의 경과한 시세를 완납하지 않은 분
4 이나기시 계약에 있어서의 폭력단 등 배제 조치 요강 별표에 열기하는 조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견적 경쟁 참가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1 법인 사업자에 있어서는,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2 상호등록을 가지는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3 상호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주민표의 사본

4 조합에 있어서는, 다음의 (1)부터 (3)에 내거는 서류 (1) 조합의 규약 또는 약관 (2) 조합의 구성원 명부 (3) 구성원의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주민표의 복사
5 소규모 공사에의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분 중, 업종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등을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출 방법

우송 또는 지참에 의해, 총무 계약과 계약계에 제출해 주세요.
【우송처】
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관공서 총무부 총무 계약과 계약계

주의사항

첨부하는 서류 중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및 주민표의 사본에 대해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정본으로 합니다.

신청서

명부에 등재

명부에의 등재 신청이 있었을 때는, 신청서등을 심사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명부에의 등재를 실시해, 시청내 각 소속에 명부를 공개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합니다.
주석:신규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만, 이 경우의 등재 명부의 유효기간도, 명부 등재된 날부터 령화 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등재 명부의 등록 사항의 변경·말소의 신고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 중 하나에 변경이 있을 때는 견적경쟁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업을 휴지·폐지 등한 경우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했을 때,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했을 때, 명부 등재를 취소하므로, 견적 경쟁 참가 자격 말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외 신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명부 등재를 취소하므로, 견적 경쟁 참가 자격 말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석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관계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1) 신청 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말소 신청을 실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3) 시가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변경·말소의 신청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