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감사 위원과 감사 사무국 직원은, 시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가 재정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 등의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지, 또, 재무 회계 사무가 시장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위원의 선임이나 보조 직원의 사무국의 설치, 감사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정 운영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사람, 및 의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1명, 의원 1명의, 총 2명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감사 위원과, 3명의 보조 직원으로, 감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감사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