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7년 2월 27일
공공 시설(주석 1)의 지정 관리자 제도 활용을 위해, 「지정 관리자 제도에 관한 이나기시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1:공공 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시설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지정 관리자 제도란 헤세이 15년에 지방 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공 시설의 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시가 출자한 단체 등의 공적 단체에 한정 민간사업자 등의 단체도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지정 관리자의 지정에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시민 요구에 의해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가진 노하우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고, 또 시민 서비스의 향상이나 경비의 절감도 기대 할 수있는 것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나기시 기획부 기획 정책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