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07년 8월 7일
지정 관리자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해, 지방 자치체로서의 책무를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 관리자 제도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의 의의 등 기본적 사항과 이나기시에 있어서의 당면의 대처에 대해 정리한 「지정 관리자 제도에 관한 이나기시 지침[모니터링편]」을 책정했습니다.
이나기시 기획부 기획 정책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