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7년 2월 27일
마이 넘버 제도(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에 있어서, 특정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하려고 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지방 공공 단체 등은, 특정 개인 정보 보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 붙여지고 있습니다.
주석: 특정 개인정보 파일이란, 마이 넘버를 그 내용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합니다.
마이 넘버 제도에 관한 우려(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의 일원 관리, 특정 개인 정보의 부정 추적·돌합 등)에 근거한 제도상의 보호 조치의 하나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 ,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각 사무에 대해 "특정 개인정보보호평가서"를 작성하여 특정 개인정보의 유출 및 기타 사태를 일으킬 위험을 분석한 후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에 적합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합니다.
작성하는 평가서는 특정 개인정보 파일의 대상 인원수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대상 인원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 특정 개인정보보호평가의 실시는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2)대상 인원수가 1,000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경우 기초 항목 평가서를 작성 (3) 대상 인원수가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경우
주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성한 평가서는, 이하의 마이 넘버 보호 평가 Web에서 순차, 공표합니다.
또, 적어도 연 1회 평가서의 재검토를 실시해, 변경을 반영한 평가서를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성을 선언해 갑니다.
이나기시 기획부 ICT 추진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