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소방용 설비 등에 관한 서류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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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표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법 제17조의 3의 2)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조례 제58조의 3)

공사 정비 대상 설비 등 착공 신고서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계획 신고서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의 집중 관리 계획 신고서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 신고서

기준의 특례 등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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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법 제17조의 3의 2)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조례 제58조의 3)

공사 정비 대상 설비 등 착공 신고서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계획 신고서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의 집중 관리 계획 신고서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 신고서

기준의 특례 등 적용 신청서

기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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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