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수당 관계(아이)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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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이나기시에서 처음의 신청(전입·제일자 출생 등)

증액의 신청(제2자 이후 출생 등)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이름 변경)

소멸의 신고(보호자의 시외 전출 등)

계좌 변경 신고

아동과 별거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동 수당 등의 수급이나 지불 증명이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서류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기입 누설·날인 누출, 첨부 서류 미비가 없도록 제출해 주세요.

우송으로 제출할 때의 주의점

우송으로의 접수일은, 신청서·신고의 시청 도착일이 됩니다.
우편 사고 등으로 시청에 도달하는 날이 늦어지면, 수급 자격의 발생일이 늦어지는(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달이나 의료증의 유효기간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신고를 확실히 시청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기록·간이 등기 등으로의 송부를 부탁합니다.
또, 신청·신고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 후일, 전화나 편지등으로 연락합니다. 반드시 주소·이름·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