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 관계(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관계)

최종 갱신일:2024년 2월 16일

신제도 미이행 유치원(현행 제도 유치원) 이용자용

인가 외 보육 시설, 일시 보관 사업,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병아 보육 사업, 유치원 또는 인정 어린이원에 있어서의 재원아를 대상으로 한 보관 보육 사업을 이용의 분용

주석: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 신청서(2호·3호)에 첨부하는 시 양식에 대해서는, 보육소·보육 엄마·인정 어린이 원등 관계의 페이지 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시설 등 이용비 청구서(상환 지불용)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