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3월 8일
A.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45만엔(급여 수입으로 100만엔)을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부양공제의 적용 범위내인 소득 48만엔(급여수입으로 103만엔) 이내라도 소득으로 45만엔을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A. 시·도민세(주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1년분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 시외로 이사해도, 그 해의 시·도민세는 이나기시에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덧붙여 이사처의 시구정촌에서 주민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A. 급여천하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사업소)로부터의 신청서(특별징수에의 전환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납부서를 가지고 회사의 경리·급여 담당에게 상담 제발. 덧붙여 납기한을 지나면 급여천하로의 전환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기한까지 수속을 해 주세요.
A. 급여천하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 이외(연금·영업·부동산·배당·주식의 양도 소득 등)의 소득은 없습니까. 그 경우, 연세액 중, 그 회사의 급여 소득 부분만 급여 천인되어 차액분은 본인으로 납부해 주십니다. 전액에 대해 급여 날인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연락해 주십시오. 덧붙여 확정 신고서, 시·도민세 신고서에는, 차액 납부를 하는지, 모두를 정리해 급여 천인으로 납부를 하는지의 희망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 시·도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년중의 퇴직시까지의 수입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A. 과년도분과 기재가 있는 납세 통지서는 전년도 이전의 세액에 미징수 세액 혹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 발행됩니다. 주민세의 급여 천자는, 6월부터 다음해 5월의 사이클로 1년분을 납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퇴직한 분은, 전년도 과세분 4월, 5월분이 급여 천인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에 잔액을 청산할 수 없었던 경우는, 과년도분(전년도 과세 미징수분이 된 4 월, 5월분)으로 납세통지서가 현년과세분과 별도로 송부됩니다.
A. 세액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의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도착 시점부터 새로운 세금 통지서를 사용하십시오. 덧붙여 새롭게 도착한 납세 통지서의 납기분에 대해 납부가 끝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차액으로 납세 통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 납부의 확인에는 10일간 정도 걸리므로, 납부 시기에 따라서는 차액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락주십시오. 차액의 납세 통지서를 다시 발송합니다.
A. 균등할의 비과세 판정은 합계 소득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이월손실 상쇄 전 소득, 특별공제를 받기 전 소득을 말합니다. 합계 소득 금액이 균등할의 비과세 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또, 부양 판정도 합계 소득 금액으로 판정하므로, 48만엔을 넘으면 세법상의 부양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