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6월 6일
(1)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쪽으로 전년(1월부터 12월)에 소득이 있던 쪽(소득할액과 균등할액)
(2)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시내에 주소가 없는 분(균등 할액)
균등할액 <br id="3"/>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으로 공제액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소득할액 <br id="3"/>전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소득할과 균등할 모두 비과세의 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3)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본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의 수)+10만엔+21만엔 이하의 분. 단, 단신자의 경우는 45만엔 이하
소득할만 비과세의 분 전년중의 총소득 금액등이, 35만엔×(본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의 수)+10만엔+32만엔 이하의 분 . 단, 단신자의 경우는 45만엔 이하
신고(급여 지불 보고서등의 제출도 포함한다)에 근거해, 시민세·도민세의 소득할액 및 균등할액이 과세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보통 징수와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 등이 있는 분의 시민세·도민세는, 시로부터 송부되는 납세 통지서에 의해, 6월, 8월, 10월, 12월의 4회로 나누어 납입해 주십니다.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 급여 소득이 있는 쪽의 시민세·도민세는, 급여의 지불자가 급여를 지불할 때, 시로부터 송부된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에 의해, 정해진 세액을 공제해, 납부해 주십니다.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br id="3"/>후생연금, 공제연금, 기업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등에 관련된 시민세·도민세는, 연금의 지불자가 연금을 지불한다 때, 정해진 세액을 공제해, 납부해 주십니다.
매월의 급여로부터 시민세·도민세를 특별 징수되고 있던 쪽이, 퇴직에 의해 급여의 지불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1) 재취업처에서, 계속 특별 징수로 납입한다.
(2) 퇴직시에 일괄하여 납부한다.
(3)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해 개인으로 납입한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부조를 받는 쪽, 재해에 의해 재산에 피해를 받은 쪽 등, 생활 상황의 격변에 의해 납부가 곤란해진 쪽은 감면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각 납기한까지 현재의 생활 상황을 아는 서류를 지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석: 배달 기한이 지난 세금이나 이미 지급이 완료된 세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석:감면에는 심사가 있어, 심사 결과에 의해 신청이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