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6월 18일
2012년 12월 22일에 2016년 세제 개정 대강이 각의 결정되어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 되돌려 보내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2007년 주민세의 정액 감세가 실시됨에 되었습니다.
2007년도분의 개인주민세에 관련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의 납세자의 쪽(급여 수입만의 쪽의 경우는 급여 수입 2,000만엔 이하의 납세자의 쪽)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 개인주민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의 소득할의 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특별 공제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액(1) 본인 1만엔(2)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국외거주자 제외) 1인당 1만엔
주석:특별공제의 합계액이 그 사람의 소득할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할의 액수를 한도로 한다 주석: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할 금액으로부터 1만엔을 공제 주석: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 친족의 판정은, 원칙, 전년 12월 31일의 현황에 의한
정액 감세 후의 세액은, 징수 개시월인 2016년 6월분은 징수하지 않고, 7월분으로부터 다음해 5월분까지의 11월 분할로 급여 천인합니다.
제1기분의 납부액으로부터 특별 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그 차액을 납부해 주십니다. 또, 제1기분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제2기분 이후의 납부액으로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령화 6년 10월분의 연금 천인분으로부터 특별 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차액을 연금으로부터 천인합니다. 또, 10월분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12월분 이후의 특별 징수 세액으로부터 차례차례 공제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