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공제 기간의 연장과 공제 한도액 등의 재검토에 대해서
- 모기지 공제의 적용 기한이 4년 연장이 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에 입주한 쪽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의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가능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었던 액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의 과세 총 소득 금액 등의 5%(상한 97,500엔)의 범위 내에서 시·도민세로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했다.
-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합계 소득 금액 3,000만엔 이하에서 2,000만엔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공제기간이나 차입한도액 등은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 연령의 인하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의 아래 시·도민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18세로 인하된 것에 따라, 적용 연령이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에서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