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2018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최종 갱신일:2022년 12월 2일

모기지 공제 기간의 연장과 공제 한도액 등의 재검토에 대해서

주석: 공제기간이나 차입한도액 등은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 연령의 인하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의 아래 시·도민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18세로 인하된 것에 따라, 적용 연령이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에서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