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12월 1일
특정 배당 등 및 특정 주식 등 양도 소득 금액에 관련된 소득의 과세 방식을 소득세와 일치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로 특정 배당 등 및 특정 주식 등 양도 소득 금액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면, 이러한 소득은 주민세에서도 소득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 비과세판정, 국민건강보험세와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등의 산정에 영향이 나거나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영향이 나거나 경우가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부양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 의 요건이 엄격화되어, 원칙적으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하의 사람은 부양공제 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삼림 환경세란 삼림의 정비 및 그 촉진에 관한 시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창설된 국세로,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령화 6년도부터, 개인 주민세의 균등할과 함께 연간 1,000엔이 과세되고, 시민세·도민세와 함께 시가 징수합니다.
덧붙여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 재원으로서, 균등 할액에 연액 1,000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2005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세금 | 령화 5년도까지 | 령화 6년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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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할 |
시민세 | 3,500엔 | 3,000엔 |
도민세 | 1,500엔 |
1,000엔 | |
삼림환경세 | 국세 | - | 1,000엔 |
합계 | 5,000엔 | 5,000엔 |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