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2017년 시민세·도민세의 주된 변경점

최종 갱신일:2018년 9월 25일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대해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는,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의 대처를 실시하는 개인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스위치 OTC 의약품」(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 중, 의료용에서 전용된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구입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는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의 선택제가 됩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통상의 의료비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의 공제액 계산의 차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의 경우

(대상이 되는 스위치 OTC 의약품의 1년간의 구입 비용)-(보험 등으로 보전된 금액)-(12,000엔)=(공제액)
주석: 공제액의 상한 8만 8천엔입니다.

통상의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 등에 지불한 1년간의 의료비)-(보험 등으로 보전된 금액)-(연간 소득의 5%【최대 10만엔】)=(공제액)
주석: 공제액의 상한은 200만엔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상기 사이트에서 대상 품목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등을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액 개정

헤세이 28년분 이후의 급여 수입에 관련된 급여 소득 공제액의 계산 방법이 이하의 표대로 변경됩니다.

2016년
급여 등의 수입금액(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엔 이하 수입금액×40%
650,000엔에 못 미친 경우에는 650,000엔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수입금액×30%+180,000엔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수입금액×20%+540,000엔
6,600,000엔 초과 10,000,000엔 이하 수입금액×10%+1,200,000엔
10,000,000엔 초과 12,000,000엔 이하 수입금액×5%+1,700,000엔
12,000,000엔 초과 2,300,000엔(상한)
2017년
급여 등의 수입금액(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엔 이하 수입금액×40%
650,000엔에 못 미친 경우에는 650,000엔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수입금액×30%+180,000엔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수입금액×20%+540,000엔
6,600,000엔 초과 10,000,000엔 이하 수입금액×10%+1,200,000엔
10,000,000엔 초과 2,200,000엔(상한)
참고 사항 2013년부터 27년분(개정 전)
급여 등의 수입 금액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표의 지불 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엔 이하 수입금액×40%
650,000엔에 못 미친 경우에는 650,000엔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수입금액×30%+180,000엔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수입금액×20%+540,000엔
6,600,000엔 초과 10,000,000엔 이하 수입금액×10%+1,200,000엔
10,000,000엔 초과 15,000,000엔 이하 수입금액×5%+1,700,000엔
15,000,000엔 초과 2,450,000엔(상한)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 과세 방법에 대해

개인이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배당 등은 배당 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급여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등)과 아울러 종합 과세의 취급으로서 과세됩니다만,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 특례로서 배당 등이 지급될 때 "주민세 배당할"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어 특별징수됩니다. 「주민세 배당 할인」의 특별 징수에 의해 과세 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을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불필요 제도)가, 각종 소득 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종합 과세 또는 신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신고된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등은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의 적용, 비과세판정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과 합계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주석:납세 통지서가 송달되는 날까지, 확정 신고서와는 별도로, 시민세·도민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소득세 등과 다른 과세 방법(신고 불요 제도, 종합 과세, 신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