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30일
2024년도의 2024년도의 각 세목납기기한 | ||||||||
---|---|---|---|---|---|---|---|---|
달 | 시·도민세(보통 징수)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경자동차세(종별할) | 국민건강보험세 | ||||
4월 | - | - | - | - | ||||
5월 | - | 제1기 | 5월 31일 | 모든 기간 | 5월 31일 | - | ||
6월 | 제1기 | 7월 1일 | - | - | - | |||
7월 | - | 제2기 | 7월 31일 | - | 제1기 | 7월 31일 | ||
8월 | 제2기 | 9월 2일 | - | - | 제2기 | 9월 2일 | ||
9월 | - | - | - | 제3기 | 9월 30일 | |||
10월 | 제3기 | 10월 31일 | - | - | 제4기 | 10월 31일 | ||
11월 | - | - | - | 제5기 | 12월 2일 | |||
12월 | 제4기 | 12월 25일 | 제3기 | 12월 25일 | - | 제6기 | 12월 25일 | |
1월 | - | - | - | 제7기 | 1월 31일 | |||
2월 | 수시기 | 2월 28일 | 제4기 | 2월 28일 | - | 제8기 | 2월 28일 | |
3월 | - | - | - | 제9기 | 3월 31일 |
주석 : 각 납기월의 말일(12월은 25일)이 납기한입니다 . 단, 토요일・휴일의 경우는 그 다음날이 납기한이 됩니다.
납기한을 지나면 연체금이 가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 방법의 자세한 것은 「납부 방법」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 납부에는 납부 잊지 않고 매우 편리한 계좌 대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것은, 「 계좌 대체 」의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도민세(특별 징수) 는, 각 납기월의 10일이 납기한입니다.
주석 :납기한이 토요일・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납기한이 됩니다.
법인 시민세는 신고 구분에 따라 납기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과세과 시민세계에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