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에 의한 이나기시 넘버 플레이트 반납의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6월 27일
이나기시에서 타자치단체로 전출된 분은 우송에 의한 번호판의 반납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나기시청에의 내청이 어렵고, 우송에 의한 반납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1) 납세 의무자(소유자)가 신고자인 경우
- 경자동차세(종별할) 폐차 신고서 겸 표지 반납서(페이지 아래의 파일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석:기입 방법에 대해 불명점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처의 이나기시 관공서 과세과 시민세계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 번호판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성명·생년월일·현재의 주소가 보이도록 카피해 주세요.)
- 회신용 봉투(반송처의 주소명을 기입해, 우표를 붙인 것에 한정합니다.)
(2) 신고자가 납세 의무자(소유자)와 다른 경우
- (1)의 4점
- 위임장(페이지 아래의 파일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만, 포맷에 지정은 없습니다)
주석: 주민표상 동세대에 거주하는 친족에 의한 신청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