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경자동차 세종별 할인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의 차량 번호의 지정(신규 검사)의 시기에 대해서, 소지의 차량 검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린화 특례를, 소지의 차 검증의 비고란에서 확인해 주세요(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3부터 5를 확인).
(단위:엔)
차종 구분 |
1 | 2 | 3 | 4 | 5 | 6 · 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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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사 연월이 2015년 4월부터 27년 3월 |
3~5의 경우를 제외한 최초 검사 연월이 2015년 4월부터 2015년 4월 |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
최초 검사 연월이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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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액 | 신세액 | 상기 또한 아래 3 해당 → 첫회만 신세액으로부터 |
상기 또한 아래 4 해당 → 첫회만 신세액에서 |
상기 또한 아래 5 해당 → 첫회만 신세액으로부터 |
경년 중과 | |||||||||
4륜 이상 |
7,200 | 10,800 | 2,700 | 경과 대상외 | 경과 대상외 | 12,900 | ||||||||
4륜 이상 |
5,500 | 6,900 | 1,800 | 3,500 | 5,200 | 8,200 | ||||||||
4륜 이상 |
4,000 | 5,000 | 1,300 | 경과 대상외 | 경과 대상외 | 6,000 | ||||||||
4륜 이상 |
3,000 | 3,800 | 1,000 | 경과 대상외 | 경과 대상외 | 4,500 | ||||||||
삼륜 |
3,100 | 3,900 | 1,000 | 2,000 | 3,000 | 4,600 |
1 최초 검사 연월이 상기 기간의 차량 번호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후에도 종래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그 후, 하기 「주석:」에)
2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세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하기 「주석:」에)
3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 또는 2017년 배출가스 기준 10% 저감 달성)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4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중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해, 2006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그 후, 하기 「주석:」에)
승용(영업용)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5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중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해, 2007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그 후, 하기 「주석:」에)
승용(영업용):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주석 : 경년 중과
6 신차 신규 등록의 초년도 검사 연월일부터 기산하여 13년을 경과한 경사륜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대체로 20%를 중과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 가스, 메탄올, 혼합 메탄올, 하이브리드 및 견인 자동차는 대상외.)
(단위:엔)
종별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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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부착 자전거 | 50cc 이하 |
2,000 | |||||||||
특정 소형(전동 킥 |
2,000 | ||||||||||
50cc초·90cc이하 |
2,000 | ||||||||||
90cc초·125cc이하 |
2,400 | ||||||||||
미니카 | 3,700 | ||||||||||
경이륜차(125cc초) | 3,600 | ||||||||||
이륜 소형자동차(250cc초)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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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특수 자동차 | 농경작업용 | 2,400 | |||||||||
특수 작업용 | 5,900 | ||||||||||
독점적으로 설상을 주행하는 것, 피견인 자동차(보트 트레일러 등) | 3,600 |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