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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세종별 할인의 세액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경자동차 세종별 할인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자동차 중 3륜 및 4륜 이상

최초의 차량 번호의 지정(신규 검사)의 시기에 대해서, 소지의 차량 검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린화 특례를, 소지의 차 검증의 비고란에서 확인해 주세요(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3부터 5를 확인).

                                         (단위:엔)

차종 구분

1 2 3 4 5 6 · 주석

최초 검사 연월이 2015년 4월부터 27년 3월

3~5의 경우를 제외한 최초 검사 연월이 2015년 4월부터 2015년 4월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최초 검사 연월이 2005년 4월부터 6년 3월

최초 검사 연월이 2011년
3월 이전

구세액 신세액

상기 또한 아래 3 해당 → 첫회만 신세액으로부터
75% 감소

상기 또한 아래 4 해당 → 첫회만 신세액에서
50% 감소

상기 또한 아래 5 해당 → 첫회만 신세액으로부터
25% 감소

경년 중과

4륜 이상
자가용 승용

7,200 10,800 2,700 경과 대상외 경과 대상외 12,900

4륜 이상
영업용 승용

5,500 6,900 1,800 3,500 5,200 8,200

4륜 이상
자가용화물

4,000 5,000 1,300 경과 대상외 경과 대상외 6,000

4륜 이상
영업용화물

3,000 3,800 1,000 경과 대상외 경과 대상외 4,500

삼륜

3,100 3,900 1,000 2,000 3,000 4,600

1 최초 검사 연월이 상기 기간의 차량 번호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후에도 종래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그 후, 하기 「주석:」에)
 
2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세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하기 「주석:」에)
 
3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 또는 2017년 배출가스 기준 10% 저감 달성)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4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중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해, 2006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그 후, 하기 「주석:」에)
승용(영업용) :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5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중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해, 2007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년도 이후 2의 세액에. 그 후, 하기 「주석:」에)
승용(영업용):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주석 : 경년 중과
 
6 신차 신규 등록의 초년도 검사 연월일부터 기산하여 13년을 경과한 경사륜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대체로 20%를 중과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 가스, 메탄올, 혼합 메탄올, 하이브리드 및 견인 자동차는 대상외.)

경차 중에서 위 표 이외의 것

                                         (단위:엔)

종별

세액

 원동기 부착 자전거

50cc 이하
또는 0.6kW 이하

2,000

특정 소형(전동 킥
보드 등) 0.6kW 이하

2,000

50cc초·90cc이하
또는 0.8kW 이하

2,000

90cc초·125cc이하
또는 1.0kW 이하

2,400
미니카 3,700
 경이륜차(125cc초) 3,600

 이륜 소형자동차(250cc초)

6,000

 소형 특수 자동차 농경작업용 2,400
특수 작업용 5,900
 독점적으로 설상을 주행하는 것, 피견인 자동차(보트 트레일러 등) 3,600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