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시에서는, 자연 재해에 의해 주택의 피해를 받은 (분)편을 대상으로, 재해 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증명서는, 공적인 지원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화재에 의한 재해 증명서의 발행은, 이나기 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이나기시청 시민부 과세과 가옥계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내선 162·163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