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하는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과 우대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4일

이나기시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

시에서는 창업 지원을 강화해, 시내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포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쾌한 신용 금고 및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미즈호 은행, 이나기시 상공회와 제휴한 이나기시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을 책정해, 2018년 12월 26일부로 나라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 상쾌한 신용 금고, 미즈호 은행, 키라보시 은행, 이나기시 상공회와의 창업 지원에 관한 제휴 체제를 더욱 강화해, 연간 34건의 창업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하는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이란?

2016년 1월 20일에 시행된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서는, 지역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의 창업 지원 사업자(지역 금융기관, NPO 법인, 상공 회의소·상공회 등)와 제휴하여, 시구정촌이 창업 지원을 실시하는 「창업 지원 사업 계획」을 책정해, 나라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9일에 시행된 「개정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서는, 계획명을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이라고 개정해, 개업률의 한층 더 향상을 목표로, 창업에 관한 보급 계발을 실시하는 사업( 창업기 운양성 사업)이 새롭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경제산업성 관동경제산업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에 기초한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이란, 창업 지원 등 사업 계획에 있어서의 각 사업 중, 경영, 재무, 인재 육성, 판로 개척에 관한 지식을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말해, 이 지원을 받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각종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창업 원기학원을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대조치 일람

우대 조치 대상 내용 실시 기관 등
등록면허세 감면

・창업을 하려는 자

・창업 후 5년 미만의 개인

 

주석:시내에서 창업하는 쪽이 대상 주석:이미 회사를 설립한 자가 조직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대상외

회사(주식회사,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
・자본금의 0.35%(통상 0.7%)
 
주석: 최저세액은 주식회사의 경우 7.5만엔(통상 15만엔), 합동회사의 경우 3만엔(통상 6만엔)

도쿄 법무국
창업 관련 보증의 특례

· 사업을하고자하는 사람

·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

무담보, 제3자 보증인 없이의 창업 관련 보증을, 사업 개시의 6개월전부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2개월 전부터)

 

주석: 별도 심사 있음

・일반사단법인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금융기관

신규 개업 지원 자금 대출 금리 인하 주석:시내에서 창업하는 쪽이 대상

신규 개업 지원 자금의 대출 이율의 인하의 대상으로서,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 별도 심사 있음

일본정책금융공고

주석:자세한 것은 각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석:그 외에도, 증명서 발행이 각종 조성금등의 신청 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

각종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창업지원 등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제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경제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