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2월 13일
2018년 7월 이후, “재택 스마트폰 부업으로 7일로 20만엔 벌 수 있는 사람 속출중!” 등 겨우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톱」(도쿄도 시부야구 하쓰다이 1쵸메 45번 2호 프라임 메종 초대 14F )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