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2월 22일
헤세이 29년 10월 이후, 인터넷의 통판 사이트에서 겨울 상품의 브랜드 의류품을 주문한 바, 「가짜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CGJP 주식회사」(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쿠자와 7-1-3 지유가오카 랜딕스 빌딩 2 , 3F)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및 불실 고지)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