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소비자청 리콜 정보 사이트

최종 갱신일:2018년 2월 28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대응의 무상 개수・회수 등 대상 제품」

화재·중상 등의 중대 제품 사고의 약 10%가 리콜 대상품에 의한 것으로, 소비자청에서는, 이러한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청 리콜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 제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만져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대응의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사업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또, 이 사이트에서는, 리콜품의 신규 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리콜 메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이용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