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4일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란?

도쿄도에서는, 다양한 성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 마이너리티의 파트너십 관계에 관련된 생활상의 불편의 경감 등, 당사자가 생활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연결하기 위해, 2001년 11월 1일 부터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두 사람으로부터의 선서·신고를, 도쿄도가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수속 방법 등, 자세한 것은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당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당시에서는, 도쿄도가 실시하는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 의해 수령 증명서를 교부된 방향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No.

분야 (주석)

구체적인 시책·사업명 수령 증명서의 제시의 필요 여부 담당과
필요

불필요

(구두 확인 포함)

1 주택 도에이 주택 이나기시 현지 할당 모집의 입주 신청  

마을 만들기 재생과

2 의료 이나기 시립 병원의 진료 신청 등 수속   의사과
3 육아 보육소·유치원 관계 수속  

육아 지원과

4 복지

장애인의 각종 수당 등 (시 제도)의 미지급 분 (사망자)의 대응

 

장애복지과

5 복지

각종 신청시의 대리인으로서의 취급(신체·정신 수첩, 정신 통원 등)

 

장애복지과

6 복지 자동차 연료비 급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취급  

장애복지과

7 기타 구급 반송 의료 기관의 정보 제공   경방과
8 기타 경자동차세(종별할) 감면 신청   과세과
9 기타 과세(비과세) 증명서 발행 신청   과세과
10 기타 납세 증명서 교부 사무   수납과

주석: 분야는,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수리 증명서등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책·사업 일람(도내구 시읍면의 사업 등)【구 시읍면별】」에 준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