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9월 1일
수로나 법정외(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도로 등의 공공물의 부지에 있어서, 점용,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제각, 유수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경우(예: 수로에의 다리 등)는 , 「공공물 점용 등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입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에의 접속에 관계되는 공공물 점용 등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미리 신청서에 접속처의 시설 관리자의 확인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상하 수도관 양쪽에 관계되는 공공물 점용 등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청서도 따로 작성해 주세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공물 점용 등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허가를 받은 기간을 갱신할 때는 「공공물 점용 등 허가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해,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승계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 승계 신고」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 점용등의 허가에 근거하는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는 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판매에 의해 허가에 근거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등 는, 「권리 양도등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