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7일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에 의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의 집행 기관입니다. 교육장 및 4명의 위원으로 조직됩니다.
교육장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행정에 관하여 식견을 가지는 것 중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임명하고 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은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해 식견을 가지는 것 중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스기모토(너무 모토) 마키코(마키코)
레이와 6년 10월 15일부터 레이와 9년 10월 14일
시라이 (시라이) 묘코 (타에코)
령화 5년 10월 1일부터 령화 9년 9월 30일
키타가와(키타가와) 에이치(에이치)
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9월 30일
다나카(타나카) 교인(노리히토)
레이와 6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7년 9월 30일
카미바야시(칸바야시) 히데유키(히데유키)(보호자 위원)
레이와 6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10년 9월 30일
이나기시에서는, 2018년 10월 15일에 신교육장이 임명됨으로써,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근거하는 신교육위원회 제도로 이행했습니다. 법 개정은 2015년 4월 1일 시행이었습니다만, 시행일 시점에서 재임중의 교육장은 임기 만료까지, 구 제도의 교육장으로서 재직해, 구 제도가 적용되는 경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 때문입니다.
신제도에서는, 교육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과 사무국의 지휘 감독자인 교육장이 일화화되었습니다. 또, 구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있었습니다만, 신교육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시의 특별직이 되었습니다 했다.
이나기시 교육부 교육 총무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