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5일
2012년 8월에 성립한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비롯한 “어린이·육아 관련 3법”에 근거해, 어린이·육아 지원의 새로운 제도가 2015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 대해서는 보육소등 이용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이용에 있어서는 직접 원에 문의해 주세요. 각 사립유치원은 학교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건학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법 제14조의 설비, 수업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시에서의 변경명령의 적용 외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