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인가외 보육 시설의 보육료 무상화의 경과 조치의 종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9월 11일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의 대상이 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은, 나라가 정한 기준(인가 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이하 「기준」이라고 한다.)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구 시정촌으로부터 무상화 대상 시설로서 「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무상화 제도의 개시로부터 5년간(2017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은, 경과 조치로서, 원칙,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 도 도부현 등에 신고를 하고, 구시정촌으로부터의 「확인」을 받고 있으면, 무상화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종료(영화 6년 10월 1일 이후)에 수반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가외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2005년 10월 이후는, 보육료 무상화의 보조( 시설 등 이용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도도부현 등에 신고가 있어 구시정촌에 「확인」을 받은 시설

  인가 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만족하는 취지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어 , 한편 도도부현 등에 신고가 있어, 구 시읍면의 「확인」을 받은 시설

주석:1 보육료 무상화의 보조(시설 등 이용 급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구시정촌으로부터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2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은 시설등 이용 급부의 대상외입니다. 이용료 감액에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주석:3 시설로부터 구 시정촌의 「확인」을 받고 있는지는, 시설 소재지의 구 시정촌의 홈 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세요.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취지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취지의 증명서의 교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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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