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1일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식재비 상당액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급식비의 체납은, 올바르게 납입하고 있는 보호자와의 공평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교급식비는 반드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도 시의 채권입니다.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최고서의 송부, 전화·임도에 의한최고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법원에 의한 지불독촉이나 강제집행(급여등의 압류)등의 법적 조치를 향해,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 덧붙여 법적 조치에 진행된 경우는, 학교급식비 미납액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 실시한 신청 수수료 비용도 함께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미납이 있는 경우는, 방치하지 않고 빨리 상담해 주세요.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