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정신 또는 신체에 심한 장애를 갖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미만의 분.
월액 15,690엔(영화 6년 4월분부터 개정)
5월·8월·11월·2월 10일 전후에 전월까지의 3개월분을 지급(처음 인정된 분이나 자격을 상실된 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1)
(비고)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의한 것으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의해 측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 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주석:소득 제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 의무자등의 소득으로부터 공제를 받은 액으로 판정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소득 제한 한도액표, 공제액표를 봐 주세요.
부양 친족의 수 | 본인 |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
0명 | 3,604,000엔 | 6,287,000엔 |
1인 | 3,984,000엔 | 6,536,000엔 |
두 사람 | 4,364,000엔 | 6,749,000엔 |
3명 | 4,744,000엔 | 6,962,000엔 |
4명 | 5,124,000엔 | 7,175,000엔 |
5명 | 5,504,000엔 | 7,388,000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공제의 종류 | 본인 공제금액 | 배우자·부양 의무자 | 비고 |
해당 잡손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의료비 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소규모기업공제 등 담금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
배우자특별공제액 | 상당액 | 상당액 | 최고 33만엔 |
사회보험료 공제액 | 상당액 | 8만엔 | |
장애인 공제(본인) | ー | 27만엔 | |
장애자 공제(부양 친족·부양 배우자) | 27만엔 | 27만엔 | |
특별장애인 공제(본인) | ー | 40만엔 | |
특별장애인 공제(부양친족·부양배우자) | 40만엔 | 40만엔 | |
과부 공제 | 27만엔 | 27만엔 | |
한부모 가정 공제 | 35만엔 | 35만엔 | |
근로학생 공제 | 27만엔 | 27만엔 |
본인 및 부양의무자등의 소득으로부터 상기의 항목에 대해 공제를 실시해, 소득 판정을 실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장애 복지과의 창구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전원 제출】
1 장애아 복지 수당 인정 청구서
2 장애아 복지 수당 소득 상황 신고
3 장애아 복지 수당 인정 진단서(지정의 양식)
4 특별장애인 수당등 계좌 대체 의뢰서(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재)
주석 : 심한 심신장애인 수당을 받은 분은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석 : 1, 2에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제출】
5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관한 신청서
6 (비) 과세 증명서
주석 : (비) 과세증명서는 1, 2에 개인번호(마이 넘버)를 기입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