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애 복지 서비스(취업계 서비스)의 재택 지원의 실시의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3년 12월 28일

2018년의 보수 개정에 있어서, 재택 지원에 대해서 상시의 취급이 된 것을 감안해, 이나기시에서의 취업 이행 지원·취업 계속 지원 A형·취업 계속 지원 B형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재택 지원의 취급에 대해서 , 아래와 별지대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후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택 지원을 보상 대상으로하는 전제 조건

 주석:모두 시에의 사전 신고 후, 통소 서비스와 동등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용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재택 지원의 실시에 대해 자발적으로 희망이 있었을 경우 (2) 이용자의 장해 특성이나 사업소가 제공하는 훈련 내용 등으로부터, 재택 지원의 실시가 이용자에게 있어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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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