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28일
2008년 4월 이후, 요양 개호, 단기 입소(의료형)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되는 분의 장해 상황이나 병상에 따라서는, 「신 판정 점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판정 스코어」의 취득에 비용이 드는 경우는, 이용되는 분의 부담이 됩니다. 그 때문에, 취득 전에 반드시 「신 판정 스코어」의 요부에 대해서, 입소처나 시 장해 복지과에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