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자동차 개조비의 조성(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최종 갱신일:2019년 1월 23일

손발에 부자유가 있어도, 핸들이나 액셀・브레이크등을 개조해, 조작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개조비를 아래와 같이 조성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동거의 친족이 소유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쪽 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쪽(2) 18세 이상의 쪽(3) 전년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의 범위내의 쪽

조성액

1대당 133,900엔을 한도로 조성합니다.
단, 조향 장치, 구동 장치의 개조 경비에 한정됩니다.

절차

반드시 개조 전에 신체장애인 수첩, 운전면허증, 개조 내용을 나타낸 견적서, 인감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