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22일
통근, 통학, 통원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자립과 사회경제 활동에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도로 요금이 할인됩니다.
주석: 사전에 온라인 또는 장애복지과 창구에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1)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은 분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이외가 운전하는 경우
주석: 제2종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석: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요금 5할인
(1)신규신청은 신청을 한 날부터 2번째 생일까지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주석:신체장애인 수첩에 재인정기일이 지정되어 해당 기일이 상기(1)(2)보다 전의 쪽은, 해당 기일이 유료 도로 할인의 유효 기한이 됩니다.
자세한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회사 HP를 봐 주세요.
ETC 이용(논스톱 주행)의 분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상기의 「온라인 신청 접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 수첩 정보가 마이너 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마이너 포털 WEB 사이트에서 신청되는 분의 신체 장애자 수첩·사랑의 수첩(요육 수첩 )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첩을 보이고 통행되는 분 | (1)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2)운전 면허증(본인 운전의 분만) |
ETC를 이용하여 통행하시는 분 | (1)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
유료 도로 통행 시에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에게 장애인 수첩의 필요 사항이 기재된 개소를 제시해 주십시오. ETC를 이용하시는 분은,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등록 결과의 안내」의 통지를 받은 후에, ETC가 할인이 됩니다.
주석: 등록한 차량 번호나 차량 탑재기 번호, ETC 카드 번호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