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나 그 가족등이 개호 인정 심사회 자료의 사본을 희망되는 경우의 수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소가 개호 인정 심사회의 자료의 사본을 희망되는 경우는, 아래의 링크처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의 방향】 개인 정보 개시 청구에 대해서(설명)(PDF:194KB)
【개인용】정보 개시 청구서(PDF:109KB)
【개인용】정보 개시 청구서(Excel:18KB)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