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개호 보험료와 납부 방법

최종 갱신일:2024년 7월 1일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이나기시의 피보험자 쪽이 이용되는 개호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총액에 따라, 65세 이상의 쪽의 보험료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이나기시의 보험료 기준액은, 연액 67,200엔 입니다.

비고:「기준액」이란,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단계와 개호보험료【영화 6년도】

단계 대상자 보험료액(연액)
제1단계 ・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로, 본인 및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쪽 ・생활 보호의 수급자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의 수급자 소득금액+과세연금수입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16,600엔(경감 전은 28,000엔)

두 번째 단계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의 분

28,800엔(경감 전은 42,200엔)

제3단계 ・120만엔 초과의 분

42,200엔(경감 전은 42,500엔)

제4단계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세대내에 주민세 과세자가 있는 경우)로, 전년의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엔 이하의 분 55,800엔
제5단계 ・80만엔 초과의 분 67,200엔
제6단계 본인은 주민세 과세이며 전년도의 총 소득 금액 ・120만엔 미만의 분 80,600엔
제7단계 ・120만엔 이상 210만엔 미만의 분 87,300엔
8단계 ・21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의 분 100,800엔
9단계 ・320만엔 이상 420만엔 미만의 분 114,200엔
10단계 ・420만엔 이상 520만엔 미만의 분 127,600엔
제11단계 ・520만엔 이상 620만엔 미만의 분 141,100엔
12단계 ・620만엔 이상 720만엔 미만의 분 154,500엔
제13단계 ・720만엔 이상 161,200엔

비고:아래 링크의 그림에서, 소득이나 세대 상황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소득 단계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석 1:
보험료의 산정 기준일(부과 기일)은 연도 첫날(4월 1일)입니다.
부과 요건은 4월 1일 시점에서의 세대 상황에 의해 확정하므로, 4월 2일 이후에 세대내에 이동(전입, 전출, 사망)이 있었을 경우도, 소득 단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해 온 경우나 65세에 이른 경우는, 자격 취득일이 산정 기준일(부과 기일)이 됩니다.

주석 2:
합계 소득 금액이란, 연금·급여·사업 등의 소득(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기초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 입니다. 덧붙여 보험료의 산출에 사용되는 합계 소득 금액은, 단기·장기 양도 소득에 관련된 특별 공제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또, 제1단계부터 제5단계의 합계 소득 금액은, 연금 수입에 관련된 잡소득을 공제한 액수가 됩니다.

주석 3:
과세연금 수입액이란, 노령·퇴직 연금 등,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의 수입 금액을 말하며, 유족·장애 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석 4:
제1단계부터 제3단계의 연액은, 소득이 적은 쪽에 대한 공비에 의한 부담 경감 후의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연금의 수급액에 의해, 연금으로부터의 날인(특별 징수)과,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보통 징수)의 2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에서 날인(특별징수)

연금이 연액 18만엔 이상의 분은, 연금으로부터의 날인이 됩니다.

주의 1: 복수의 연금의 지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천인 대상이 되는 연금이 연액 18만엔 이상인 것이 조건이 됩니다(합산이 아닙니다).
주의2: 보험료가 연도의 도중에 증액이 되었을 경우는, 증액분을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로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 징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됩니다.

  1. 연금이 연액 18만엔 미만인 분
  2. 연도 도중에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된 분
  3. 연도 도중에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한 분
  4. 연도 도중에 소득 단계 (보험료)의 변경이 있던 분
  5. 연금 담보 대부금을 상환 중 또는 개시되어 연금 지급이없는 분
  6. 연금의 지불 조정, 금지, 지불 정지 등이 있던 (예 : 현황 신고의 제출 누출 등)

계좌이체(연금천하가 될 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절차 방법

  1. 통장, 인감(통장 신고인), 개호 보험료 납부서를 준비합니다.
  2. 취급 금융기관등에서 「계좌 대체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신청합니다.

비고: 시작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계좌 대체 의뢰서 신청 기한 일람【영화 6년도】

신청일 시작기 이체일
령화 6년 5월 31일까지 령화 6년도 제1기부터 령화 6년 7월 31일
7월 10일까지 제2기부터 레이와 6년 9월 2일
8월 10일까지 제3기부터 레이와 6년 9월 30일
9월 10일까지 제4기부터 령화 6년 10월 31일
10월 10일까지 제5기부터 령화 6년 12월 2일
11월 10일까지 6기부터 령화 6년 12월 25일
12월 10일까지 7기부터 레이와 7년 1월 31일
령화 7년 1월 10일까지 8기부터 레이와 7년 2월 28일
2월 10일까지 9기부터 령화 7년 3월 31일

그 외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페이지 계좌 이체

모바일 금전 등록기

스마트폰 결제 앱

개호 보험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