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개호 보험료의 감면

최종 갱신일:2023년 5월 1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보험료의 감면은 2004년(영화 5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단,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개호보험료가 감액 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용됩니다.

(1)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그 사람이 속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병을 입은 제1호 피보험자

(2)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그 사람이 속하는 주된 생계 유지자의 사업 수입, 부동산 수입, 산림 수입 또는 급여 수입(이하 「사업 수입 등」이라고 한다. 잡수입이나 주식의 거래에 의한 수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감소가 예상되며,

아령 화년 4년의 사업 수입 등의 어느 하나의 감소액(보험금, 손해 배상 등에 의해 보전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액)이 전년의 해당 사업 수입 등의 금액의 10분의 3 이상이다 것.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입 등에 관련된 소득 이외의 전년의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엔 이하인 것.
(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년의 사업 수입 등에 관한 소득이 「0엔」의 경우는, 이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석 :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란, 원칙적으로 주민표상의 세대원 중, 2008년 중에 소득이 가장 많은 쪽을 가리킵니다.

감면대상이 되는 개호보험료

2008년도분의 개호보험료이며, 2018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납기한을 설정되어 있는 것

신청 방법

신청서(뒷면의 감면 판정 플로우도 봐 주세요)를 기입해, 첨부 서류와 함께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우송 또는 지참해 주세요.

주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등의 관점에서, 우송에 의한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주석 : 제출해 주신 첨부 서류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또, 첨부 서류가 부족 또는 기입 내용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기재의 전화 번호에 연락을 하고, 첨부 서류의 추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감면 신청 이유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해당 첨부 서류는 원본의 사본으로 괜찮습니다.

(1) 사업 수입 등이 감소에 이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 → 사망 증명서 진단서 장기 (1 개월 이상) 입원 → 입원 증명서 등 실업 → 이직 증명서, 고용 보험 수급자 증 등 사업의 휴폐지 → 휴폐업에 관한 증명 등 사업의 현저한 손실 → 회계부 등 손실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 수입의 현저한 감소 → 급여 명세서, 급여가 입금되는 예금통장 등

(2) 사업 수입 등에 관련된 영화 3년의 수입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 신고서, 원천 징수표, 급여 명세서 등 소득 과세 증명서, 회계 장부류 등 등(수입에는, 비과세의 것도 포함합니다 .)

신청 기한

령화 5년 3월 31일(금요일)까지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십시오.

주의사항

(급여 수입만이었던 분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신고하고 있는 경우, 확정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