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8월 18일
개호보험의 인정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요개호 인정에 필요한 요개호 인정 조사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인정 조사 업무에 협력하실 수 있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세요.
이미 수탁 받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 조사 건수를 늘릴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나기 시내에서 인정 조사가 가능한 아래의 사업자
사업소 소재지가 이나기 시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인정 조사원 신규 연수를 수료한 개호 지원 전문원 자격 보유자가 소속하고 있는 것.
개호보험 요개호 인정 조사 업무
인정 조사 1건당 4,620엔(재택의 경우.교통비, 통신비, 소비세 포함한다)
조사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인정계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