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1월 14일
본 페이지는, 2017년도에 있어서의 개호 보험 제도 개정에 대해 알려 주는 페이지입니다.
국가로부터의 통지・자료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자료는 개정 사항의 개요이며, 산정 요건 등은 주된 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성령·고시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각 개정 사항 개요란의 상부에, 대상 서비스를 기재(개호 예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를 부기)하고 있습니다.
(1) 거택 개호 지원/개호 예방 지원
(2) 주택 서비스
(3) 지역 밀착형 서비스
(4) 시설 서비스
2011년 개호 보수 개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말(2007년 3월 31일)까지 경과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운영 기준 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재차 확인해 주셔, 필요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호 보험 최신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