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일
금년도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내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받아 주세요.
2007년 10월 7일(월요일)부터 2017년 1월 31일(금요일)까지 주석:휴진일은 제외 주석:의료 기관에 의해, 접종 개시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 1회
2,500엔(영화 6년도는 예방접종 비용의 무료화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석:상기 대상자로 생활보호 수급세대는 「보호수급증명서」, 중국 잔류방인 등의 분은 「지원급부수급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무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에 예약 후 접종을 받으십시오.
주석: 상기 대상자 2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의 시내 지정 의료 기관 외에, 미나미타마 지구 4시(하치오지시·히노시·마치다시·타마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각 시의 지정 의료 기관 및 접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 다른 시정촌에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도 문의해 주세요.
정기의 예방접종에 따라서는 일어난 부반응에 의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거나, 생활에 지장이 나오게 되거나, 생활에 지장이 나오게 되거나 등 건강 피해가 생겼을 경우 에는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의료비, 의료 수당, 장애아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및 장제료의 구분이 있어,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건강 피해가 예방 접종에 기인한 것인가, 다른 요인(예방 접종을 하기 전후에 혼입된 감염증 혹은 다른 원인 등)에 의한 것인지의 인과 관계를, 예방 접종, 감염증 의료 , 법률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의 심사회에서 심의해, 예방 접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 신청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진찰한 의사, 이나기시 건강과에 문의해 주세요.
주석: 자세한 내용 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전화: 042-378-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