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29일
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4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주의 : 다음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진찰의 판단은, 실시 의료 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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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체중이 100kg 이상인 분은 문의하십시오.
주석 : 자각 증상이있는 분은 검진이 아닌 외래 진찰을하십시오.
주석:지병으로 걸려 의사가 있는 분은, 위암 검진을 받는 것에 대해 미리 상담해 주세요.
〔바륨(조영제), 발포제를 마시고, 위부의 엑스선 촬영을 실시합니다. ]
주석 :최종 신청 기한은, 2017년 12월 22일
주석 :토요일·일요일에 실시하는 검진차로의 위암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암 검진 (검진차에 의한 집단 검진) 을 참조하십시오.
신청 개시는, 헤이와 6년 4월 1일(월요일)부터입니다.
신청 기입 예
「위암 검진 신청」이라고 타이틀을 써, 이하를 기입해 「이나기시 보건 센터」에 우송해 주세요.
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백촌 112-1 이나기시 보건 센터 |
개청일: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은 폐청)
주석 :건강보험증에 자기 부담 비율이 1할로 기재가 있는 쪽은 750엔, 2할로 기재가 있는 쪽은 1,500엔(접수로 보험증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진찰일 현재 이하(1)(2)(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덧붙여 사전의 수속 이 필요합니다.
(1) 생활 보호 수급 세대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 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또는 「지원 급부 수급 증명서」를 받아, 검진 당일, 접수에 제출해 주세요 . |
(2)중국 잔류방인 분 |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진찰권을 신청 후, 수중에 도착하면, 진찰권을 지참 후, 보건 센터에 「진찰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에 제출해 주세요. |
주석: 공통 사항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전화: 042-378-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