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29일
참고 : 다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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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시내 지정 의료 기관은 건강 캘린더(의료 기관 일람) 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주석:신청 개시일은, 2005년 5월 1일(수요일)부터입니다.
주석:건강보험증의 자기 부담 비율 1할의 분은 160엔, 2할의 분은 320엔(요보험증의 제시)
진찰일 현재 이하(1)(2)(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덧붙여 사전의 수속 이 필요합니다.
(1) 생활 보호 수급 세대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 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또는 「지원 급부 수급 증명서」를 받아, 검진 당일, 접수에 제출해 주세요 . |
(2)중국 잔류방인 분 |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진찰권을 신청 후, 수중에 도착하면, 진찰권을 지참 후, 보건 센터에 「진찰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에 제출해 주세요. |
주석: 공통 사항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전화: 042-378-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