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6월 16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유상으로 이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로 운송법의 「복지 유상 운송」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나기시를 포함한 다마 지역의 22시 4정촌이 공동으로 운영 협의회를 설치해, 복지 유상 운송의 등록 신청 내용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지역복지계 전화 042-378-2111(내선 213)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