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전주, 전선, 배관 등의 공작물 그 외의 물건 또는 시설을 점용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속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창구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점용의 허가에 즈음해서는 「이나기 시립 공원 조례」에 근거한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14일
공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공사 착수 신고」를 시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본을 공원의 지정 관리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공사가 완료했을 때는, 「공사 완료 신고」를 신속하게 시에 제출해 주세요.
일반 공원 이용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부득이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우회로등을 검토해, 사전에 충분한 주지를 실시하는 것.
개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