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5일
카시노 나가키 쿠무시가 매개하는 나라 균에 의해 야기되는 나라 고갈 피해의 예방, 구제 등의 대책을 실시한 시민에게, 해당 대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나기시 나라 고갈 대책 사업 보조금(이하 「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나기시내의 민유지에 있어서의 나라·시·카시류의 나라 시들어 피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피해 혹은 미피해의 나라 시들에 대해 고사를 막기 위한 예방 또는 나라 시들어 피해에 있던 수목의 살충・처리 등에 의한 구제를, 그들이 가능한 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업인 것
이나기시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 해당 토지에 관한 보조 대상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보조 대상이 되는 대책 사업: 수간 주입(약제의 주입), 점착제·약제 살포, 자재·점착 시트 피복 보조 금액 및 한도액: 대책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해, 20만엔을 넘지 않는 액수
보조 대상이 되는 대책 사업:벌채(파쇄·할재 등 처리)
주석 : 벌채는 나라 시들어 피해에 의해 도목, 낙지 등의 우려가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부도군증, 타치기군증, 미끼 통나무법, 오토리키 트랩법 보조금액 및 한도액 : 대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해, 20만엔을 넘지 않는 액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