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1년 4월 1일
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는 분의 부담을 경감해 수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차도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차도에도 하수도관을 부설하고 있다 합니다.
비고:신청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 상담해 주세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사도(1) 양단이 공도에 접해, 폭이 1.8미터 이상 있는 것 (2) 택지에 면하고 있는 것 비고:공공 하수도관의 부설 공사와 아울러, 배수 설비와 공공 하수도와의 접속점이 되는 공공 오수 마스를 토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쪽의 신청에 의해 설치합니다.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전화: 042-378-2111